1. 이의신청 기간은 2022.8.31.(수)까지 입니다.
2. 이의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불가(부지급) 통보받은 사업체입니다.
*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4. 무등록사업자, ’21.12.16. 이후 개업, ’21.12.31. 기준 폐업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6.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7. 이의신청 후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 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